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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도 경비로 인정 양도세서 공제 추진
입력2006-04-11 20:33:52
수정
2006.04.11 20:33:52
양도세 부담 크게 줄듯
재정경제부는 11일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으로 부담금을 매길 때도 경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 때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양도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오는 2007년 재건축에 착수, 실거래 가격이 7억5,000만원인 주택을 준공(2014년)한 뒤 15억원에 팔 경우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2,200만~6,9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먼저 개발부담금은 1억1,500만원이다. 착수시점과 준공시점의 기준시가가 각각 6억원, 12억원이고 개발비용(1억원), 정상집값 상승분(2억원)을 감안하면 개발이익은 3억원이 돼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값이다. 또 양도차익은 6억700만원이다. 매매차익 7억5,000만원에서 개발비용 1억원, 취득ㆍ등록세 4,3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양도세 계산은 부담금 1억1,500만원을 공제한 뒤 계산한다. 공제할 경우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7,600만원(2,200만원 감소), 1가구 2주택자는 2억4,200만원(5,700만원 감소), 1가구 3주택자는 2억9,000만원(6,900만원 감소)이 된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무려 6,900만원이나 감소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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