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쏙쏙 배당] 배당 유형과 자사주 매입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회사가 연간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즉 배당을 지급하는 수단에는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전형적인 것은 기말배당으로 가장 흔히 지급하는 현금배당이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 형태로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현금은 투자 확대, 채무 상환 등의 지급수단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있는 현금배당이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주식으로 배당하면 현금 유출을 피할 수 있어 유용하다. 주식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는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수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할 소지가 크다.

현금이나 주식 이외에 현물 형태의 배당도 가능하다. 현금이 부족해도 배당이 가능하다는 동일한 이점이 있다. 수많은 주주에게 지급 가능해야 하므로 자사주나 채권, 자회사 주식 같은 증권이 현물배당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자사주 배당은 주식배당과는 다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식배당은 새로 발행한 주식, 신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물배당은 2011년 대규모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허용됐다. 다만 현물배당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 현물이 현금에 비해 가치 확실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둬 주주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다. 실제 2012년부터 수많은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현물은 아무래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워 현물배당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탓이 큰 듯하다.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 이익의 주주 환원이라는 성격을 갖는 자사주 매입이 있다. 회사는 대개 자사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므로 그 자체로 주주에게는 이익이다.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주식 수가 감소하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달리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어차피 현금이 유출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할지 몰라도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달리 경영권 향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개정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몇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최대주주는 회사의 자사주 매입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사주 매각시 참여해 지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자사주 매입이 회사의 성과를 부풀리는 데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도 하고 일석이조지만 회사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주주는 헷갈린다. 그래서 여러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은 주가가 올랐다고 경영진에 후한 보상을 주는 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 갖는 성격 때문에 학계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묶어 회사의 배당 규모나 이익 환원정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두 항목을 묶어 계산하면 국내 상장사의 이익 환원은 많은 편일까 적은 편일까. 아쉽게도 배당만 계산하나 묶어 계산하나 이익 환원이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