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포석으로 금융당국은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뒤 3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상장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자사주 소각 등 앞서 개정된 상법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기존 6개월이던 유예기간도 3개월로 줄였다”며 “기존 안을 고칠 경우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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