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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수익증권 직판 총발행액 10%수준 그칠듯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직접 판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총 발행액의 10% 선에 그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 통과 이후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 직판 규모를 자체 발행한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 수준으로 한정키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완전 직판을 허용한다는 방침하에 직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법에는 자산운용사의 본점에 한해서만 직판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지점망을 확보하는 등 조직을 갖출 경우에는 지점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영업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지만 현재 지점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직판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일단 10% 정도의 선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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