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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 16만개서 9만개로 준다

수입한 물품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 받아야 하는 ‘관세감면 사후관리 물품’이 16만개에서 9만개로 줄어든다. 관세감면 사후관리란 산업 및 학술연구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된 물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세관이 수시로 검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일 ▦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반도체 제조용 필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품목 ▦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인 물품 등 모두 7만여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성실심사업체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해 세관의 확인을 생략하며 종이 서류 외에 인터넷 및 전자서류교환방식(EDI)을 통한 사후관리 신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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