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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세 중과대상서 제외
입력2005-09-14 13:26:59
수정
2005.09.14 13:26:59
주택거래신고지역 계속 중과
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해서 임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2%를적용하는 등록세율을 3배 수준인 6%까지 높여 중과해왔다.
행자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이 규정을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세곡동을 제외한 강남구 전지역 등 18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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