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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줄어든다
입력2004-01-04 00:00:00
수정
2004.01.04 00:00:00
정문재 기자
이번 주부터 로또 등 5억원을 넘는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20%(주민세 포함 22%)에서 30%(주민세 포함 33%)로 크게 오름에 따라 당첨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복권당첨소득에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율이 상향조정됐으며 3일 추첨분부터 적용됐다. 복권당첨 소득세율 인상은 당첨금이 수십억이 넘는 로또 등 복권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하지 않고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분리과세방침은 유지하되 세율을 누진과세 최고세율인 36%에 근접한 30%로 대폭 올려 로또 당첨자들의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작년 12월27일 실시된 로또복권 추첨에서는 1등 4명이 각각 37억7,000만원이 당첨돼 8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같은 조건일 경우 5억원까지는 22%, 나머지 3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이 각각 적용돼 세금이 11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로또복권 판매액은 공익기금과 수수료로 총판매액의 50%가 할당되고 1등 당첨자에게 판매액의 23.25%, 2등과 3등 각각 3.9%, 4등 7.75%, 5등 11.2%가 지급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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