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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기존 시행부분 보강공사는 허용
입력2003-07-18 00:00:00
수정
2003.07.18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보강공사를 허용, 19일부터 일부 공사가 재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조회 회신을 통해 방조제의 추가 물 막이 공사는 금지하되 기존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사유실 등 환경피해 및 경제적 손실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보강공사를 허용키로 했다”며 “보강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농림부 측에 위임키로 하되 원고측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농림부측에서는 “공사를 금지한 2호 방조제의 경우는 원래 2005년부터 예정돼 있었다”며 사실상 간척사업의 재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공사 범위에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반부는 보강공사의 범위로
▲2호 방조제의 물 막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구간(2.7㎞)에 대한 추가적 물 막이 공사의 진행은 금지하되
▲2호와 4호 방조제의 물 막이 공사를 시행한 부분은 해일, 파랑으로 인한 유실 및 붕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강공사를 하고
▲그 외 배수갑문 토목ㆍ기계ㆍ전기ㆍ건축ㆍ통신ㆍ전기 등 기전공사 및 주변 석산의 복구조경공사는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원고측 박태현 변호사는 보강공사 범위 논란에 대해 “피고측이 오는 22일까지 설계도 및 공정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서로 협의,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보강공사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측인 농림부의 증인 신청을 법원이 이날 받아들여 다음달 중순께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함으로써 새만금 사업 소송이 다시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농림부는 네덜란드인으로 토목건축학자인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위원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새로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허유만 농어촌연구원장 등 지난 99년부터 2년여간 진행된 새만금 사업의 민관공동 조사활동에 참여했던 국내 전문가들이다.
이에 대해 원고측인 시민단체도 증인과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로 해 1심 최종선고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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