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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가이드
입력2004-01-25 00:00:00
수정
2004.01.25 00:00:00
조의준 기자
은행중에 가장 부도가 자주나는 은행은? 바로 `엄마은행(?)`이다. `엄마은행`은 설 등 명절에만 개설돼 자녀들이 어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에 높은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유혹(?)해 예금을 유치한 후 한 달만 지나면 이미 부도가 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금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 일수다.
이 같은 `엄마은행`의 부도는 아이들의 금융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에게 꼼꼼한 용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불신마저 줄 수 있다.
이제 `부실엄마은행`도 달라질 때가 됐다. 아이들에게 금융교육과 함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우량은행`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금융상품을 잘 살펴보면 아이들의 저축도 유도하면서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상품이 많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어린이 금융교육`도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어린이 전용 통장개설 바람직=일찍부터 돈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간접투자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아 은행 예금만큼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많지 않다. 특히 평소에 꾸준히 모은 용돈이 나중에 얼마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 전용통장을 자녀명의로 개설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 시중은행들도 이런 어린이 고객들을 잡기위한 각종 상품을 내놓아 아이들의 세뱃돈과 용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들이 많다.
제일은행은 예금액이 많을수록, 예금을 찾는 횟수는 적을수록 높은 금리를 주는 `자녀사랑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아이들이 돈을 아끼면 아낄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해 저축교육을 시키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우리사랑 가득찬 통장`도 부모가 출금한도를 정해줄 수 있어 아이들에게 용돈관리 방법을 가르치기에 효과적이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 적금 상품인 `캥거루적금`과 `꿈나무 부자적금`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상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해 준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교통상해, 일반상해, 집단 따돌림, 유괴 등의 사고에 대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 적용금리도 2년마다 변경돼 시장실세금리가 반영된다.
◇선불ㆍ체크카드 사용법도 조기 교육을= 바른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는 위험하지만 선불ㆍ직불카드는 어린이가 체험해도 괜찮은 금융상품이다.
선불카드는 공중전화카드처럼 미리 돈을 내고 일정한 사용한도를 받아 쓰는 카드를 말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충전해 쓸 수 있는 선불카드와 미리 일정액의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 등 2종류의 선불카드가 나와있다. 삼성카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삼성-올앳카드`를 선보였고 LG카드도 `프리아이카드`라는 충전형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1회 충전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모든 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고 최소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한 액수로 판매하고 있다.
자녀가 사회에 막 진출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성격이 똑 같아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면 은행계좌에서 동시에 대금이 빠져나간다. 다만 직불카드 기능에 신용카드처럼 신용구매 한도를 얹어주는데 그 금액이 50만원 정도로 매우 적어 과소비를 원천적으로 막아준다.
◇어린이 전용 보험= 은행의 보험겸업이 허용된 `방카슈랑스`제도가 시행된 만큼 `엄마은행`도 아이들의 보험에 신경을 써야한다. 아이들의 세뱃돈과 용돈으로 가입가능한 월 3~5만원대 보험상품이 시중에 얼마든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1996~2000년기준)이 14명에 이르러 OECD가입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 전용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어린이 보험상품은 놀다가 다쳐 입은 골절 등 상해사고와 식중독 등 질병보장은 물론 `왕따(집단따돌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다양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친 경우 손보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10~20년간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보장범위가 어린이에 한정된 상품의 경우 부가서비스도 많으면서도 가격이 낮은 장점이 있다”며 “부모가 아이들의 용돈 일부를 떼어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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