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가구3주택 적용대상 주택건설업자는 제외
입력2004-03-18 00:00:00
수정
2004.03.18 00:00:00
권구찬 기자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건설업자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3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주택건설업자는 새로 집을 지어 판매하기 때문에 투기가능성이 낮아 주택매매업자와 달리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규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택매매업자를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주택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예규를 통해 적용여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는 1가구3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건설업자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지어 팔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세율만 적용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매매업자는 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많지만 주택건설업자는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지어 팔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지을 가능성도 낮은 만큼 매매업자와 차별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