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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항우울제 복용후 자살
입력2006-07-31 15:57:00
수정
2006.07.31 15:57:00
"부작용 경고문 부착…제약사 과실 없어"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일라이 릴리(Eli Lilly) 제약회사가 생산, 판매한 항우울제 ‘프로작(Prozac)’의 카피약을 복용한 후 자살한 골디쉬씨의 유가족이 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품 포장지의 경고 문구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신경흥분작용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분비량이 일반인에 비해 적다.‘프로작’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플루옥세틴이 주성분이다.
그런데 우울 증세가 심각한 수준일 때보다는 증세가 다소 호전되는 와중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임상실험결과가 나오자 항우울제를 복용할 경우 자칫하면 청소년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지난 90년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정신과 교수는 “환자들 중 일부가 프로작을 복용한 뒤 심각한 자살 충동을 보였다”는 요지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4년 10월께 프로작을 포함한 모든 항우울제에 대해 복용시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이나 행위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블랙 박스 경고문(처방약 제품에 부착되는 경고 중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지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94년 교통사고로 뇌부종 및 뇌막이 파열돼 스테로이드제 계열의 ‘솔루메드롤’을 투여받아 의식을 회복했지만 우측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시 솔루메드롤을 투여하여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1년 6개월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보행장해가 생겼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솔루메드롤을 생산한 제약회사로서는 제조 당시 의료기술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했고,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이 같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해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콘택600 복용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국내에서는 100㎎ 이하의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을 뿐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감기약이 유해한지 결론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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