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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업체 급증
입력2003-07-25 00:00:00
수정
2003.07.25 00:00:00
변형섭 기자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한달 사이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카드깡을 일삼은 사이비 금융업체 37곳을 적발,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개인이 돈을 융통할 수단이 줄어들면서 카드깡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깡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뒤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회원의 카드정보를 넘겨 받아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5월 `신용카드 할부대출이 가능하다`는 P사의 메일 광고를 보고 카드연체금 1,300만원을 빌리기 위해 P사에 전화를 걸었다.
P사는 A씨의 신용카드 4장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인테리어가구, 보석 등 1,625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꾸몄다. 이 회사는 A씨에게 1,300만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325만원(수수료율 25%)을 고스란히 챙겼다.
서울에 사는 C씨는 지난달 카드 연체금액 1,175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G생활정보지에 게재된 H업체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 신용카드 5매에 대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H사는 월1.5%의 이자(수수료)를 받겠다고 한 약속과는 달리 1,56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 가운데 385만원을 이자 및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가져갔다. 금감원은 불법 카드깡 업체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또는 관할 수사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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