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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이사회 절반 사외이사로
입력2000-03-07 00:00:00
수정
2000.03.07 00:00:00
정민정 기자
㈜데이콤(대표 정규석·丁奎錫)은 7일 참여연대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에 대한 개선안」에 합의, 오는 2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참여연대가 데이콤을 소액주주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장치를 마련토록 제안한 것을 데이콤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데이콤은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외 이사로 선임키로 했으며 우리 사주 조합을 비롯, 소액주주로부터 사외 이사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소액주주들이 사외 이사 후보 적임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콤은 이와함께 회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 및 내부 거래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사전승인권을 갖게 된다.
정규석 사장은 『이번 개선안 도입을 계기로 모범적인 선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며 국내외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민정기자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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