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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미체결 계약분/23일부터 시간외매매

장중에 체결되지 못한 매매주문의 시간외 종가 거래가 가능해졌다.19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후장종료시까지 미체결된 주문에 사용됐던 증거금을 시간외매매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규 매매시간에 낸 주문이 후장종료때까지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해서는 증거금을 따로 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주문절차는 정규매매시간에 낸 주문중 후장종료시까지 미체결된 주문에 대해 증거금을 해제하고 시간외 종가매매 주문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하루평균 시간외매매 주식은 73만8천주로 정규시간매매(2천2백46만7천주)의 3.28%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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