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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ABS 통한 자금차입 규제 강화
입력2006-12-04 16:35:23
수정
2006.12.04 16:35:23
금감위, 유동화자산 반영비율 10% 상향
금융감독위원회는 6개 전업 신용카드사에 대해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조정총자산에 대한 유동화자산의 반영비율을 이달 말부터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과도하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 영업여건 악화시 상환부담이 늘어나 경영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BS 발행으로 인한 과도한 자금차입을 막기 위해 유동화자산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각 사별로 0.32~1.3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6개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모두 경영지도비율인 8%를 크게 웃돌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신용평가회사 허가시 심사기준이 되는 최소전문인력의 요건을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상시고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에 현행 증권분석사와 신용분석사 외에 이에 상응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신용정보업인허가 지침도 변경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물업감독규정도 변경해 선물업자의 후순위차입금의 최저만기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후순위차입금의 최초 차입과 계약내용 사후 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사전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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