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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특수관계인에 저가·고가 양도땐 증여간주
입력2000-07-20 00:00:00
수정
2000.07.20 00:00:00
[부동산Q&A] 특수관계인에 저가·고가 양도땐 증여간주Q 며칠전 친척으로부터 시가 3억원짜리 건물을 1억5,000만원이라는 싼 값에 매입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A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시가보다 싼 값이나 비싼 값에 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통 양도가액에서 시가를 뺀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시가는 3억원, 양도가액은 1억5,000만원으로 차액이 1억원을 초과합니다. 또 매도자가 친척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때문에 1억5,000만원에 매입하면 귀하께서는 시가와의 차액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담의무가 발생합니다.<박승국 회계사 (02)3453-3444>입력시간 2000/07/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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