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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이르면 10월께 상장

이달말 규정 신설…투자자금 회수 쉬워질듯<br>2ㆍ3호 선박펀드 인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선박을 산 뒤 이를 해운업체에 임대해 받은 용선료로 원리금 상환과 투자자 배당을 하는 실물 뮤추얼펀드가 빠르면 오는 10월 거래소시장에 상장된다. 선박펀드가 상장되면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실물펀드의 일종인 선박투자회사를 상장시킬 수 있는 규정을 이달말 신설한 뒤 거래소시장의 세부규정을 고쳐 10월께 선박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상장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날 또 신규 선박펀드인 한국선박운용㈜의 ‘동북아 2호선박투자회사’와 KSF선박금융㈜의 ‘아시아퍼시픽 1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앞서 올 2월 국내 최초의 선박펀드인 ‘동북아 1호’가 설립돼 현재 운용중이다. ‘동북아 2호’는 6,000만달러짜리 유조선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되며 배값의 22.5%인 1,350만달러는 일반 투자자에게서 모집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빌릴 계획이다. 또 ‘아시아퍼시픽 1호’는 6,500만달러짜리 유조선 매입비용중 일반 투자자에게서 30.0%인 1,950만달러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프랑스계 칼리용은행에서 차입한다. 두 펀드가 매입한 유조선은 모두 현대상선에 임대될 예정이며 존립기간은 10년, 배당률은 6.5%이다. 선박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액 3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3억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한편 동북아 1호 공모에서는 청약률이 8대1을 넘을 정도로 투자자들의 호응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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