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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연체이자율 20%선 검토
입력2003-04-27 00:00:00
수정
2003.04.27 00:00:00
고광본 기자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 시 연 25%의 연체이율이 가능토록 한 `소송촉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연체 율을 2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가 14~21%에 이르는 만큼 20%로 낮춰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30일께 본회의 의결에 이어 이르면 6월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측은 이번 위헌결정의 영향을 받는 민사 본안사건이 대법원 1,344건, 항소심 1만4,074건, 1심 28만692건 등 30만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판결선고를 6월 이후로 늦추거나 판결 시 연체이율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5~6%로 적용함으써 원고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헌재가 지난 24일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결정의 효력이 유예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결정 순간부터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81년 3월부터 시행된 연 25%의 연체이율은 80년대에는 타당성이 있었으나90년대에는 현실금리보다 고율이 됐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저율이 됐다가 이후 금리가 꾸준히 떨어져 현재는 다시 지나친 고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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