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원도 골프 규제
입력2003-05-25 00:00:00
수정
2003.05.25 00:00:00
최형욱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비상경영 기조를 확대 적용, 부장급 간부에 이어 임원들의 골프도 엄격 규제키로 했다. 삼성의 `맏형`격인 삼성전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임원 골프 자제령`은 조만간 전 계열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원들에게 “현재 정해진 약속 외에 앞으로 골프장 출입을 삼가고 접대성 골프도 지양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사내 임원끼리의 친목 골프 모임에 대한 비용 처리 금지 방침을 엄격히 적용토록 했으며 부득이한 접대성 골프는 사업부장 책임 아래 동행인 이름, 사유 등을 문서로 적어 제출토록 지시했다.
또 그 동안 행사비, 회의비로 처리를 했던 세미나 등 사내ㆍ외 행사에 따른 골프 비용은 최근 국세청의 `접대비 한도 축소 방침`에 부응, 모두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접대 업무가 적은 대내 업무 부서 임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도 처분키로 하고 현황 파악과 처분 계획을 제출토록 권고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