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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내년 4월 도입
입력2007-11-07 17:35:45
수정
2007.11.07 17:35:45
내년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과정을 손쉽고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 4월부터 보험금 가지급제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2년), 보험금 청구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안내장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을 통해 추가로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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