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포함해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로 볼 때 내달 3일로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제재심의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의 결정이 유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감사원이 문제제기한 유권해석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지난해 7월에 배포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3년 우리카드 분사와 KB저축은행의 예한솔저축은행 합병 때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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