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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1년이내 기존 주택 안팔면 모기지론 회수
입력2005-09-12 18:13:35
수정
2005.09.12 18:13:35
김정곤 기자
주택금융公, 미회수상태서는 15~17% 연체이자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 상태에서는 15~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전에 모기지론을 이용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택을 옮겨가기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해왔다.
공사는 가산금리 부과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각 대출 실행 금융회사에 명단을 통지해 가산금리를 부과 조치하도록 하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과 통지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편 공사가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 말까지 공사 모기지론 대출건수 8만8,438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출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1만3,685건, 8월 말 현재 기존주택 미처분자는 1만76건이며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주택 보유자로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대상은 2,042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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