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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協서 중소형 대리점 검사 맡는다

이르면 연말께부터… 당국, 자율적 시장규제 위해 업무 이관<br>제재권은 부여 않기로

올 연말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중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이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제가 있는 보험모집조직에 대해 보험협회에 검사 권한을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전국적으로 등록된 보험대리점 수만 5만9,000개에 이르러 사실상 개인대리점이나 중소형 법인대리점까지 검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올 초부터 중소형 대리점에 대해서는 협회의 권한을 확대해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한 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민원발생도 많은 곳이 설계사와 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이라며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던 보험사기 연루 모집종사자나 불완전판매로 삼진아웃 된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보험사로의 취업 제한 및 시장 퇴출을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양 보험협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동검사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보험협회가 자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권과 함께 검토되던 제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이관에 따라 검사업무의 대상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실무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한 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권 이관으로 불완전 판매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규제와 더불어 과당경쟁 등에 따른 위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보험영업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 시 보조역할에 그쳤던 협회의 기능이 확대돼 자율적으로 대리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모집질서 위반 등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모집종사들에 대한 각 보험사들의 유지 보수교육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자율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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