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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요건 완화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땅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땐 지정제안 가능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새 도시계획조례 시행시기가 당초 오는 4월 말에서 6월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늦어져 시 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때 6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가 4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다 시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 초 이후에나 새 조례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 도시계획조례는 현행 800%인 오피스텔 용적률을 최대 500%로 낮추고 건물신축시 기둥식 공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천장높이를 기존의 2.1㎙에서 2.4㎙ 이상으로 조정, 복층형 오피스텔 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박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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