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급했으나 11일부터는 우체국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되며 향후 전 금융기관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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