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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품도 설명서 받는다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이진우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종전의 약관과는 별도로 상품의 내용이 자세히 담긴 설명서를 받게 된다.
이 상품설명서에는 단순히 상품내용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자칫 불리할 수도 있는 조건이나 상품계약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모두 들어 있어 금융분쟁을 줄이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예금이나 대출상품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품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이 달 말쯤 은행연합회에 각 은행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6월까지 상품설명서 배포대상과 주요 기재내용 등을 확정한 뒤 하반기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고객들이 복잡한 상품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은행들이 올들어 경쟁적으로 시판한 주가지수연동예금의 경우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도 마치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인식돼 고객들의 불평이 쏟아져 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품약관은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고객들이 잘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품 안내장(팜플릿)은 장점만을 부각시킨 홍보물 수준에 불과해 고객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배포할 설명서에는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건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알기 쉽게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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