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주주에 들어간 회사자금 4兆 6,000억
입력2003-11-13 00:00:00
수정
2003.11.13 00:00:00
송영규 기자
올들어 자금 대여나 담보 제공 등의 형태로 최대주주에게 지급된 회사자금은 총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해 온 최대주주 등에 대한 테마심사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13일 금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금액은 모두 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평균 5,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2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대여ㆍ담보제공ㆍ보증을 금지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4월 이후에는 점차 줄어 7월 이후에는 3,8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금감원은 회사 자금을 빌리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기업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실시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테마심사를 개정안 시행 때까지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보고서와 연계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