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소세 면제차량 사후관리 강화

특소세 면제차량 사후관리 강화 렌터카등 기한내 용도변경·세탈루 점검 국세청은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차량, 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5년 보유 및 사용을 조건으로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기한내 용도를 변경, 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인 차량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면서 고급. 대형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장애인차량의 경우 1,500㏄이하만 특소세를 면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건부 면세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렌터카와 법인택시는 지방청 조사국이, 장애인 및 개인택시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차량관리등록사업소에서 조건부 면세차량의 명의변경자료를 수집해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명의이전시의 실거래가를 파악, 특소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특소세율은 1,500㏄이하의 경우 판매가의 7%, 1,500-2,000㏄는 10.5%, 2,000㏄이상은 14%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소세의 30%가 교육세로 다시 부과된다. /연성주기자 sjyon@sed.co.kr 입력시간 2000/11/07 19:2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