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천일제지ㆍ영풍제지ㆍ신대일제지공업 등 3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지난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약속했다.
두 업체는 각종 두루마리 형태 제품의 내부 지지대로 사용되는 지관원지의 가격을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신대일제지공업도 영풍제지와 천일제지의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지관원지 가격을 따라 올렸다.
베이징올림픽이 끝나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가격인하폭까지 밀약했다. 지관원지 시장에서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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