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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사용한도 수수료 물린다
입력2004-05-13 17:10:16
수정
2004.05.13 17:10:16
신한·국민등 은행권 기업대상 잇따라 도입
은행권이 대출한도만 받아 놓고 실제 대출을 쓰지 않는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미사용 한도 수수료’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미사용 한도 수수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사용한도 수수료는 은행이 책정한 대출한도 가운데 기업이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미사용한도 수수료 적용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기업의 교환통장대출, 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등이다.
국민은행도 일부 여신에 대해 수수료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 이상의 대출 한도를 받을 경우 은행이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데 따른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한도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제일은행도 내부적인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수수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기업당좌대출, 회전일반대출, 우리기업통장대출, 기업소매금융자금대출, 기타어음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흥은행도 4등급 이하 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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