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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전환후 석달내 환원가능

보름내 계약 철회도 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사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해 가입(예:저축성보험→보장성보험)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마음이 바뀌면 예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또 보험 청약일로부터 보름안에 별 이유가 없더라도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사가 금리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고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이 보험계약 전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 전환설계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계약내용을 조회할 때는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계약 전환 권유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험사는 계약 전환시 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 전후의 상품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중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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