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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록·교육 받아야 대부중개인 거래 가능
입력2010-06-10 17:48:10
수정
2010.06.10 17:48:10
다음달부터 대부중개인은 대부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만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금융회사나 중개인들이 대출신청서를 거래할 때 어떤 중개인을 거쳐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고객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대부금융업협회는 건전한 대부중개 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자율로 운영되는 대부중개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인은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부업체 이용자의 51%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 중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할 정도로 불법 수수료 관행이 만연하다.
협회는 대부중개인이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와 중개업무를 하려면 현행 시도에 중개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협회에 등록을 하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협회는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여러 중개인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는 실정을 감안해 대부금융회사나 상위 중개인이 하위 중개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중개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ㆍ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대ㆍ허위광고 금지, 대부금융사 직원사칭 금지, 대부금융사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고객정보 공유 및 거래 금지, 불법수수료 편취금지 등 규제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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