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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인하] 내년 납부방식도 후납제로
입력1998-12-25 00:00:00
수정
1998.12.25 00:00:00
특허수수료가 인하되고 납부방식도 선납제에서 후납제로 바뀐다.특허청은 99년1월1일부터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전산망인 특허넷시스템(KIPO-NET SYSTEM)에 의해 본격 처리하는 것을 계기로 특허수수료율 및 납부방식을 이같이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해 출원·청구했으나, 내년부터는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시킨 뒤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또 IMF체제 아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발명가와 소기업들도 특허·실용신안·의장법에 의한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특허료 등의 감면비율이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돼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특허청은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록장애인·재학생(수수료면제대상)과 개인발명가및 소기업(수수료감면대상)의 경우 출원서·심사청구서·특허납부서에 감면·면제사유와 대상을 기재해 면제 또는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치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재학생의 경우 재학생 본인이 발명한 것임을 소속 학교장이 확인한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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