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의도 90배 면적 준농림지 훼손
입력1997-10-07 00:00:00
수정
1997.10.07 00:00:00
◎3년새 7천2백33만평 아파트·호텔등 무분별 개발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이르는 7천2백33만평의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백39.114㎢의 준농림지가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됐다. 이 가운데 도시·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면적은 2백23.99㎢(6천7백76만평)로 여의도(75만평)의 90배에 이른다.
반면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토지이용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경우는 전체 용도변경 면적의 6%인 15.124㎢(4백57만평)에 불과했다.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94년부터 도입됐으며 정부는 값싼 공장용지 공급을 이유로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준도시·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준농림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식당, 러브호텔 등 상업용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용도지역별로는 62.949㎢가 준도시지역, 1백61.041㎢가 도시지역, 5.879㎢가 농림지역, 9.245㎢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변경됐다.<정두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