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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계감리 대폭 강화/감독원

◎5년연속 미실시 기업 일반감리 우선대상에/부채비율 높고 관계사 대여금 많은곳도앞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회계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부도를 계기로 현행 감리업무의 허점이 노출됨에따라 앞으로 5년간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사와 부채비율이 높고 관계회사등에 대여금이 많은 상장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반감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증감원 원형연 심의위원보는 『일반 감리대상은 지금까지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무작위 추출대상의 30%에 대해 ▲5년간 일반감리를 못받고 ▲부채비율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상장사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장법인을 우선적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리우선대상의 기준이 될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의 1.5배, 관계사 대여금은 자기자본의 20%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리우선대상 회사가 많을 경우 이같은 비율이 높은 회사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증감원은 일단 3월법인부터는 5년연속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의 선정에 들어가며 12월법인부터는 부채 및 대여금등의 수준을 감안해 일반감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또 인력부족으로 1년동안 일반감리를 할 수 있는 상장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10%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회계사등 감리인력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증감원이 일반감리 방법을 개선키로 한 것은 부도가 난 한보철강이 높은 부채비율과 과도한 관계사의 대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지난 6년동안 한번도 일반감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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