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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무산, 재벌 내부거래조사 힘잃을듯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3년 연장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됨에 따라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같은 법안에 포함됐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조치도 무산돼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로 시한이 끝나는 계좌추적권을 3년간 재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무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은 4월 총선 이후 17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계좌추적권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재벌의 부당지원이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용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추적권이 없을 경우 부당지원 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98~2001년 실시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적발된 부당지원금액 8,910억원 가운데 87%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것이다.
또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 주식 처분 기한을 2년간 인정하기로 한 것도 자동 무산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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