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래도 자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는 재빨랐다. 일부 투신사는 자신의 고유계정이나 계열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대우채권을 고객계정으로 떠넘겨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이라면 신뢰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 고객을 손실보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한 점이다. 일부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기관이 가입한 펀드에 편입돼 있는 대우채권을 개인이나 일반법인 가입 펀드로 떠 넘겼다는 것이다.투신사나 증권사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시로 대우그룹에 신규지원을 해주면서 대우채권을 대량 인수하게된 만큼 우리만 손해볼 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금융시장은 더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채권시장도 얼어붙는 어려운 상황이다. 분노한 투자자들은 투신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태세다.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MMF까지 환매를 제한한 졸속행정 탓도 있지만 투신사 등의 자사이기주의만 없었다면 사태는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들은 환매제한을 받지않는 신탁상품의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환매자제를 결의했던 일부 은행들이 첫날부터 환매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투신권에 유동성을 지원키로 해놓고 까다로운 담보를 요구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인 자세가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권의 어음할인 기피로 대우협력사들이 연쇄부도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서도 은행들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고도 나중에 대우 부실채권을 메우기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할 수는 없다. 투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익증권손실을 결국 공적자금으로 해결할 의도가 있다면 먼저 고객의 자산을 편법 불법으로 운영하다 막대한 손실을 끼친 관련 임직원과 펀드매니저를 징계하는 것이 순서다. 또한 대우 채권을 투자적격으로 평가해준 신용평가회사도 마땅히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불안이 되레 심화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논의중인 제2금융권개혁 및 은행의 경영개선방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