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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과 WTO/김철수 WTO 사무차장(송현칼럼)

90년대 이래 세계교역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각종 지역무역협정의 범세계적 확산이다. 과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시절부터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백4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1980∼89년 10년간에 통보된 지역협정이 11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90년대들어 지난 7년간에는 그 숫자가 약 70개로 늘어났다. 이중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의 것만도 약 40개에 이른다. WTO회원국 중 단 하나의 지역무역협정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은 한국, 일본, 홍콩의 3개국뿐이다.○경제 통합추세 90년대 이후 지역협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각국 경제의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경제의 글로벌화로 시장의 통합과 경제요소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상호 밀접한 교역관계에 있는 인접국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코자 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제의 통합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지역협정 또한 감소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다자규범 절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포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다자무역규범을 갖게 되었다. 이 다자무역규범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무차별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역내국과 역외국간에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주의가 마냥 확산된다면 이는 다자무역규범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의와 WTO 다자주의는 상호 대립적인가, 아니면 보완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역협정에 대한 GATT/WTO의 검토는 최근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었다. 그러나 지역협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면서 WTO 회원국들은 기존의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로는 확산일로에 있는 지역협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결과 96년 2월 지역협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위원회가 WTO 내에 정식 발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노력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지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다자적 규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긴요하였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당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바 있다. 아직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벌써 27개 지역협정에 대한 WTO의 합치 여부의 검토가 최종단계에 와 있는 등 일단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동위원회는 지역협정뿐 아니라 아직 지역협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지역협력 논의가 다자교역체제와 갖게 되는 상호영향에 대한 검토기능도 부여받고 있다. ○지역주의 대응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무역협정을 규율하는 GATT 24조도 과거 이의 검토나 개정에 무조건 반대했던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동 조항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융통성을 보임에 따라 동위원회에서의 24조 개정논의의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이다. 적어도 우리는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설치로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다자주의 원칙의 지역주의에 대한 우월성 원칙 밑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공존, 더 나아가 상호 보완을 위한 문제들을 검토할 제도적 틀을 갖게 되었다. 특히 아직 지역협정으로 볼 수 없는 APEC 이외에는 어떤 지역협정에도 속해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갖고 있는 역외 차별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다자차원에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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