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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제 적용배제” 신한·하나은 등/은행 회장제 도입 허용

◎재경원,「비상임 이사회의장」도 가능신한, 하나, 보람, 한미, 동화은행 등 올해부터 도입되는 비상임이사제에 대해 예외인정을 받는 은행들은 회장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개정된 은행법상의 비상임이사제 적용 예외은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의장을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전직행장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또한 비상임이사제 적용배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도록해 이들 은행은 전직 또는 직전직 행장이 비상임이사가 되고 또 이사회의장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중임만기로 3연임여부가 주목되던 나응찬 신한은행장, 윤병철 하나은행장의 거취문제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비상임이사제 적용배제 은행들은 비상임이사 자격제한이나 회장제 도입불허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된다』며 『전직행장의 이사회의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한 사람이 여러 은행의 비상임이사가 되는 것은 막지 않되 이들의 은행과의 유착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연간 2차례씩 반기별로 은행과의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화를 검토하던 이사수는 개정된 은행법에 규정된 최고한도(대형선발은행기준 25명, 상임이사 12명)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수전무제의 채택여부도 은행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사대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율화하되 창구지도 등을 통해 개별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별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은행법에 따른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공표하고 은감원은 곧바로 감독업무시행세칙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준수·안의식> ◎회장제 도입 허용 의미/‘행장 3연임 금지’ 우회돌파/재벌 등 대주주 경영참가 길터/산업자본 은행지배 신호탄 우려/거래내역 공시… 유착여부 감시 금융당국이 비상임이사제 적용배제은행들의 회장제 도입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3연임여부가 주목되는 은행장들의 거취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회장제도입과 관련, 정관에 「의사회 결의로 이사회의장(회장), 은행장, 전무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 내부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감독당국에서 은행의 회장제 도입을 불허, 후발은행은 물론 선발은행들도 원활한 은행 경영진의 순환을 위해 회장제 도입을 내심 원하면서도 할 수가 없었다. 당국의 회장제 허용방침에 따라 나응찬 신한은행장, 윤병철 하나은행장의 거취문제 역시 회장 취임이 또 다른 하나의 선택대안으로 등장하게 됐다. 특히 윤행장의 경우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3연임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된 바 있어 회장취임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달 5일 이희건 그룹회장주재 확대 이사회에서 행장선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은행장의 3연임에 대해 재경원과 은감원이 입장차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번 결정은 상호간의 절충점을 찾은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은행정관에는 「사회의장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상근회장제로까지 연결될지도 관심사다.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장 선임은 또 이들 예외인정 은행들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을 포함한 주주들이 경영일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비상임이사들의 은행거래 내역을 연 2차례 공시한다는 방침은 은행과 주로 기업인, 사채업자들인 비상임이사와의 유착관계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은행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자기은행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예정인 기업에 대한 여신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밝히며 비상임이사 취임에 따라 「이상한 방향」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당국이 비상임이사제 적용배제은행들에 대해서는 전직행장의 회장취임까지 허용하는 반면 적용은행에 대해서는 확고한 전직행장 배제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은행의 경영형태 및 방향이 다양화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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