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민 소득공제 확대 고소득층도 혜택
입력2003-01-20 00:00:00
수정
2003.01.20 00:00:00
권홍우 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 서민층 근로소득 공제 규모가 늘어나면 고소득층도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 저소득층 근로소득 공제 폭이 확대되면 현행 조세체계상으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액도 큰 폭으로 늘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공약에서 연간 소득 500만∼1,500만원사이의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들 두 계층의 소득공제 폭이 확대되면 세법에 규정된 3,000만∼4,500만원과 4,500만원 초과 등 2개 상위계층의 누진공제세액도 차례로 올라가 전체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 근로소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