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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제보하면 보상금 준다"
입력2002-01-17 00:00:00
수정
2002.01.17 00:00:00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사업자들의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증거를 제공해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보자보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행위 입증에 충분한증거 또는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로 심사결과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에 한정되며 최고액인 2천만원을 받으려면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되야 한다.
또 부당공동행위 책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면책대상은 되지만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상금의 50%만 지급된다.
공정위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제보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의결이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내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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