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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상호 도용 업체 형사고소

우리금융그룹이 상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우리금융 상호를 도용한 불법 대부업체 등이 영업을 통해 고객 피해를 초래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일 "대부업자ㆍ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이런 업체들에 영업 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해왔다"며 "하지만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계속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금융은 지난달 18일 상호를 도용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했다.



우리금융이 고소한 이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ㅇㅇ)'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 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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