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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품질보증제 확대/농기계공업조합
입력1997-06-21 00:00:00
수정
1997.06.21 00:00:00
◎종전 4개기종서 농산물세척기 등 13개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태현)이 불량 농기자재의 유통을 막고 농기계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농기계의 품질보증제도를 확대실시한다.
조합은 최근 농림부가 원예·축사용 온실의 부실시공 방지와 농기자재의 품질보증 등을 내용으로 한 「원예용 시설·기자재 하자처리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농업용온풍난방기·농산물세척기·동력연무기 등 9개 기종을 품질보증기종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농기계조합이 품질을 보증해 주는 기종은 동력피복 개폐기·중고 차동장치부착 경운기·관리기용 트레일러 등 종전의 4개 기종에서 13개 기종으로 늘어났다.
품질보증사업이 확대된 것은 영세 농기자재 업체가 난립하면서 농기계의 품질이 떨어지고 이들 업체가 도산해 농민의 피해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이 품질을 보증하는 농기계를 구입하면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장이 날 때 신속하게 확실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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