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랏빚을 감안한 조치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연금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서비스 전액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 인하 ▲차상위계층 기준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제외했다.
이들 4대 사업은 지난 3일 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생계비 부담완화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됐던 정책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생계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기존 4대 사업이 통째로 빠지고 대신 0~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면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이 추가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최소 수조원씩의 재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전망된 프로젝트다. 특히 국민행복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메우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정부가 별도로 19조6,875억원을 들여야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지원 사업도 연간 최소한 2조~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고에서 누락된 사업들은) 관계부처나 국회와의 조율과정이 남아 있는 사안들이어서 제외했다"며 확대해석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이들 4대 사업을 포함해 대규모 복지공약 사업들이 연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연내에 국회로 넘기겠다는 복지 관련법안이 이미 8개에 달한다"며 "이 중 상당수의 법안은 메가톤급 재정지출을 초래하는데 이처럼 거대한 법안들을 한꺼번에 국회에 던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재정수지ㆍ국가채무비율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것을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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