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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의원 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적용 가능하나 청탁증거 부족"

김희선의원 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적용 가능하나 청탁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검찰이 구청장 경선 후보자에게서 2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부분 보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판사는 “공천헌금 수수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들이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천헌금 제공자의 자백경위 등이 석연치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4일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사업가 송모씨로부터 2억 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송씨에게 유리하게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한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밤 11시께 검찰청사를 나서며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입력시간 : 2005/03/16 00:34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환한 표정으로 서울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최흥수기자 • "부정한 청탁받았다는 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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