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세무조사대상 대폭 축소
입력1999-12-03 00:00:00
수정
1999.12.03 00:00:00
온종훈 기자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최근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정개혁 특강에서 앞으로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는 지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그는 기능별 조직개편 이후 조사인력이 종전에 비해 두배로 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도 증가할 것으로 납세자들이 예상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전체 국세공무원 1만7,000명 중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1만4,000명이 모두 부과와 조사업무를 겸했으나 이제는 5,200명의 조사요원만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인력은 줄어든 셈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조사대상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조사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安청장은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담당제 폐지의 취지를 되새겨 어떠한 명분으로도 세원관리과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조사과로 넘기고 조사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대한 세무서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