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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2등급' 파장
입력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신인도 하락·신규취항 제한등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국가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항공특수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2등급 판정이 내려져 항공수요를 외국항공사에 빼앗길 수 있는데다 현재 노선 이외에 미국으로의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불허돼 영업력 확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업계 손실 막대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손실이 연간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괌 추락사고로 노선을 상실했던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괌과 사이판 노선 취항 재개와 델타항공과의 좌석공유를 위한 공동운항(코드 쉐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연간 1,5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메리칸에어라인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단되고 미주노선 신규취항제한, 군사우편물 운송중단 등으로 연간 7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등급 왜 추락했나
FAA 점검반은 지난 5월22~24일과 7월16~19일 두차례에 걸쳐 우리정부의 항공국을 상대로 항공안전에 대해 점검을 실시, 5월 1차 점검때 지적했던 8가지 가운데 항공국의 기술지침, 안전과제 해결능력 등 6개항은 적합판정을 내렸다.
FAA는 다만 항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아직 남아있고 교육훈련에도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여야 3당총무가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교육도 이미 실시중이라고 밝혔지만 FA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7월 점검때 이미 이행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이번 판정을 내렸다.
◇정부 대책
FAA의 공식 발표가 있기 8시간 전인 17일 오후 2시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오장섭 건교부장관과 재경, 외교,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빠른시일내 1등급으로 복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항공안전점검관을 위한 특별훈련프로그램을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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