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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주식거래 소비자 불만 급증

사이버 주식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모두 97건의 사이버 주식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돼 전년 44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매매체결 지연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부 소비자는 증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소보원이 지난 3월 사이버 주식 투자자 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6.8%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3%는증권사 정보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피해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는 73%에 그쳤고,그나마 신고를 해도 사실 관계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10% 가량만 보상을 받았다. 소보원은 사이버 주식 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약관의 부적절한 면책조항 폐지 ▲증권사 정보에 대한 위험성 고지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난 97년 도입된 사이버 주식 거래는 99년 증권사 수수료 인하가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작년에는 전체 주식 거래의 67%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손성락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사이버 주식 거래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약관개선,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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