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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추가 합의 별도 비준동의 추진

"한미FTA 추가합의, 기존 협정문 수정 안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과 별개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발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이번 합의 내용을 기존 협정문을 수정해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을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조만간 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와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결정은 이번 추가협상으로 기존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이 수정된 것도 아니고 기존 협정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리상으로 재논의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2009년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추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비준동의안 2개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비준동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한번 심의한 것을 재심의할 수는 없으며 추가된 내용을 놓고 별도로 심의ㆍ의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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