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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고객 보너스 포인트 他사이트로 옮겨도 稅면제
입력2005-03-28 18:06:32
수정
2005.03.28 18:06:32
인터넷사이트 운영회사가 고객의 사이트이용실적에 따라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해 줬다가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더라도 해당 포인트금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인터넷게임업체나 쇼핑몰 업체 등에서 고객의 거래실적에 따른 보너스포인트 적립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인터넷 업체들간의 업무제휴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터넷게임사이트를 개설하려는 A회사가 ‘고객에게 우리회사가 적립해준 보너스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전환해주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온데 대해 이같이 예규를 마련해 회신해 줬다.
재경부는 예규에서 “A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 과세표준은 고객이 사이트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밝혔다.
예규는 그러나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환전수수료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 다”고 명시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인터넷쇼핑몰 관련 적립된 보너스포인트를 전환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기존 예규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고객이 전환된 포인트를 갖고 A회사의 제휴회사 사이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시점’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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